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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파산신청
    경제 2020. 3. 14. 23:1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어린이 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파산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VIK의 파산 신청 소식을 아시기 전에 작년에 있었던 VIK의 사기 사건을 먼저 아셔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작년에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대규모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바로 VIK사기 사건 입니다.

    VIK는 신라젠의 대주주로 알려져 있기 떄문에 더욱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기 사건 전말 

    한편 VIK 이철 대표 등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미인가 투자업체를 차려 투자자 3만여 명을 속이고 투자금 7039억 원을 모았습니다.

     

    설립 당시 금융당국의 인허를 받기에 자본금이 모자랐던 이들은 ‘부문장-본부장-지점장-수석팀장-팀장’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조직을 만들었다.

    이런 단단한 피라미드 조직이 그들의 사기 행각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는데요.

     

    이후 이들은 ‘사모펀드를 운용해 연 20% 수익을 지급하겠다’, ‘비상장 주식,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지급한다’ 등의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투자금을 더 많이 모았습니다. 

     

    이들은 투자를 미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피라미드 다단계의 모습인데요. 

     

    처음에 들어가면 이득을 얻지만 그 이후 들어간 사람들은 독박을 뒤집어 쓰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결국 실제 투자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후발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선발 투자자들에게 지급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을 썼다.

     

    당연히 결과는 모두 아시겠지만 대규모 사기 사건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대규모 고소를 치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잇따른 승소를 거두었고요.

     

    이 대표 및 관계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2년형을 내렸고 함께 기소된 범모 부사장, 박모 부사장 및 VIK 관계자 7명은 각각 징역 6년~1년 6개월을 받았다. 

    이 사건에 판결에 대해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바로 VIK 회사 법인과 대표뿐 아니라 관련 임직원들도 징역형과 손해배상 책임에 처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뻔뻔스럽게도 해당 사건에서 관련 피고들은 자신들이 중간관리자에 불과하다며 민사책임을 부정했었습니다.
    당연히 다단계 투자 사기임을 알고 피해자들의 투자를 이끌었던 중간관리자는 형사 책임 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까지 지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파산신청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금융 사기 사건의 이철 대표가 구속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만 3만여 명, 피해 금액만 7000억 원대인 엄청나게 큰 사기 사건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VIK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 대한 파산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파산 신청인은 VIK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수석팀장으로 재직한 유모씨 등 70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은 파산 신청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IK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투자사기 사건이 주목 받으면서 이와 함께 신라젠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VIK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는 신라젠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파산 여부 결정에 따라 신라젠 주가에 영향이 미칠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VIK 파산선고 신청이 지난해 12월3일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실이 너무 늦게 밝혀 졌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파산 신청이 알려지면서 VIK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돌려 받지 못할것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피해자들은 서울회생법원에 수십 건의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VIK는 압류, 강제 매각 등 여러 시급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파산선고’ 밖에 없다고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파산 신청인 몇 명이 과거 VIK에서 근무했거나 현재도 재직 중인 사람으로 알려지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산 선고 여부 결정을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투자자들은 “채권자 입장으로서는 파산 선고가 내려져야 투자자들이 원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투자자는 “파산 선고가 돼야 손해가 최소화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파산을 결정하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 청산 절차를 거친 후 투자자들은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큰 규모의 투자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파산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VIK를 고소한 투자자들은 파산 처리는 결국 면죄부를 주는 것 이기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 단체들 역시 파산 신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VIK의 파산신청인 중 상당수는 투자자 모집책들 (중간 관리자) 이고 그들의 목적은 피해자들로부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막는 것입니다.

     

    이 중간 관리자들 중 극히 일부만 형사 처분을 받았고 대부분의 모집책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요.

    이것을 더욱 민사 책임을 피하고 싶기에 이러한 파산신청을 진행하고 있는것이 아닌지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집책들의 파산 신청은 파산 절차의 남용이므로 회생법원에서는 파산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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