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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금지법, 타다 총 정리
    경제 2019. 12. 9. 23:2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어린이입니다.

    '타다' 이제 못탄다

    오늘 들고 온 주제는 '타다' 관련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최근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타다' 관련 이슈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타다'는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혁신기업 '타다'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택시 서비스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불친절하고 기사 분들이 선을 넘는 행동도 가끔 하시고 특히 승차거부도 있기도 하죠.

    그에 비해 '타다' 는 어떤가요?

     

    아주 친절한 기사님과 편리한 호출 서비스 차량도 무조건 아주 큰 카니발에 제대로 대접받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친구를 태워서 갈 수도 있고요.

    요금을 더 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곳을 들렸다가 갈 수도 있고 내 입맛대로 하는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타다'를 왜 막느냐?

    '택시기사들이 아주 배가 불렀다'

     

    '현재 지배 구조에 있는 산업들이 스타트업을 못하게 하려고 막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타다' 서비스가 뭐길래?

    그러면 '타다' 서비스는 혁신 기업일까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일반 차량의 유료 운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다'는 어떻게 서비스를 시작했을까요?

     

    사실 '타다'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렌터카를 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타는 것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렌터카를 빌리고 기사를 빌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외국인, 장애인 등이 렌트를 할 때 기사도 같이 빌릴 수 있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11인승 이상 차량을 대여할 때도 역시 기사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장애인 등이 차를 빌릴 때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시행령을 붙여 넣은 것입니다. 

     

    또 11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큰 차를 일반인이 운전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런 예외 조항을 붙여 넣은 것인데요.

    아마 제정 당시에는 미니버스 정도를 생각하고 적용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카니발이 있습니다.

    딱 이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11인승 이상의 차량으로는 렌터카와 기사를 렌트할 수 있는 사항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다'는 카니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타다' 혁신 기업 vs 법의 약점을 노린 기업

    일단 여기서부터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법망을 살짝 피해 간 것인지? VS 혁신적 산업공간을 개척한 것인지?

     

    이렇게 '타다'는 택시 운송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렌터카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택시가 지키고 있는 많은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택시의 경우 대중교통 이기도 하면서 서비스 이기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공재의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과 요금을 관리하고 규제합니다.

     

    그리고 시별로 통제하기도 하고 외관도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나 정부가 지정한 면허가 있어야만 운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다'의 경우 택시 운송법을 적용받지 않기에 위에 모든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요금 체계도 스스로 결정하고요. 외관도 규제가 없습니다.

     

    즉 '타다'는 택시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규제를 안 받는 것일 뿐이죠.

     

    택시도 규제를 풀어주면 아마 브랜드 택시가 나오면서 요금 체계도 제각기 달라질 겁니다. 

    정부는 '타다'를 혁신기업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법망을 살짝 피한 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미 '타다' 모빌리티, 정부, 택시 업계는 대 타협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 와중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폐업을 했고 정부와 택시업계의 불협화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큰 틀로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최근 입법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제 와서 또 왈가왈부할 문제도 없이 여야 가릴 것 없이 '타다'금지법에 찬성을 던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즉,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타다'라는 서비스는 혁신적인 기업도 아니고 그냥 교묘히 법망을 피해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이득만 취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다' 서비스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기존 택시업계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운송산업의 미래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정부는 새로운 플랫폼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현재 택시면허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발행한 택시 면허의 총량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그 줄어든 택시 면허만큼 플랫폼 운송수단의 면허를 발급해 줄 예정입니다. 

    또 택시면허를 사들여 새로운 플랫폼 운송수단은 카카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규제도 어느 정도 완화 해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적극적이지 않지만 어느정도 기존 택시와의 마찰과 갈등을 줄이는 방식을 택한 것이죠.

    일부에서는 혁신 서비스를 억제하면서 시대역행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지하는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이 진짜 혁신 기업인지 아니면 교묘하게 법을 이용한 가짜 혁신 기업인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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